공동 부회장 등이 낸 가처분 신청 인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는 수행할 수 없게 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한경환)는 전날 한기총 공동 부회장 김모 목사 등 임원 4명이 전 목사를 상대로 낸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올해 1월에 열린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전씨를 대표회장으로 재선출한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기총이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했고, 가처분을 제기한 김 목사 등의 총회 입장을 막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박수 추대 결의가 허용되지만 김 목사 등의 총회 입장을 막는 등 선거권 행사 기회가 박탈된 상황에서 이뤄진 선출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당시 총회에서 참석자 기립박수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재판부는 회장 임기는 1년에 불과하나 회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가처분 신청 중 일부에 관한 것으로, 재판부는 전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부분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가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공직선거법 혐의 첫 재판은 다음달 29일 열린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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