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자체장, 학교서 결핵 발생 시 교육청에 즉시 통보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자체장, 학교서 결핵 발생 시 교육청에 즉시 통보해야

입력
2020.05.19 09:00
0 0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4일부터 실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ㆍ유치원에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군부대와 사업장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에도 각각 육ㆍ해ㆍ공군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집단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자체 관할기관은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으로부터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와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접촉자 명단제공, 역학조사 협조, 결핵검진 및 치료 실시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송준헌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 돼,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