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4일부터 실행
보건복지부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ㆍ유치원에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군부대와 사업장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에도 각각 육ㆍ해ㆍ공군본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집단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자체 관할기관은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으로부터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와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접촉자 명단제공, 역학조사 협조, 결핵검진 및 치료 실시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송준헌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 돼,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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