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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여야 ‘5ㆍ18 특별법’ 처리에 한발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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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여야 ‘5ㆍ18 특별법’ 처리에 한발짝 더…

입력
2020.05.18 20:30
수정
2020.05.19 00:06
3면
0 0

이해찬 “가짜뉴스ㆍ왜곡 처벌” 김태년 “통합당 협조” 일침

유가족 만난 주호영 “진상규명 진정성 의심 마시라” 화답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ㆍ18민주묘지에서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ㆍ18민주묘지에서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광주를 찾은 여야는 나란히 5ㆍ18 관련 특별법 처리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성을 보이려면 법안 처리에 나서라”며 야당을 압박했고, 미래통합당 역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전향적 반응으로 여지를 열어뒀다.

이날 오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얻어낸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ㆍ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더 이상 5ㆍ18에 대한 왜곡과 날조가 우리 사회를 좀먹게 놔두어선 안 된다”며 “통합당이 5ㆍ18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왜곡 및 폄훼를 막기 위해 5ㆍ18역사왜곡처벌법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당 일각의 5ㆍ18 망언에 대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사과가 빛을 발하려면 5ㆍ18역사왜곡처벌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자들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벼르는 법안은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5ㆍ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을 키우고, 망언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일부 관련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다. 앞서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사항이다.

이날 5ㆍ18 왜곡 관련 처벌법 등의 계획을 묻는 유가족의 질문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심의 끝에 하는 것으로 안다. 말하자면 챙겨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또 진상규명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에 대해선 “사법경찰, 검찰과 조정할 문제가 남아있을 뿐,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진정성을 의심하지 마시라.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약속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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