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한 A씨가 당시 부정하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시내 한 대학에 합격해 등록까지 마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에게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A씨는 올 초 정시로 중앙대 간호학과에 합격해 등록했다가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13일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 출신인 후임병 B씨에게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3월에 전역한 A씨를 수사 중이다. 현역 복무 중인 B씨에 대한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고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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