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이달 내 조치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그간 관계기관, 관계 전문가들에게 질의를 보내 의견을 받았는데 분분했다”며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5월 30일) 전까지는 현재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당선인은 지난 4월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나 겸직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황 당선인이 울산경찰청장 시절인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경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 전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경찰은 비위와 관련한 조사ㆍ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황 당선인이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경찰은 국회 임시 개시일인 이달 30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민 청장은 “전례가 없던 사안이라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경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수본은 경찰조직과 일심동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국수본이 경찰조직으로부터 분리되면 국가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며 “국수본이 별도의 조직체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