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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무섭다고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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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무섭다고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하지 마세요

입력
2020.05.18 14:00
수정
2020.05.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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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사고로 벌금을 물게 됐을 때 보험금을 중복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ㆍ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 역시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1,254만건으로 4월 한 달 동안만 83만건(신계약)이 판매됐다.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의 형사ㆍ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이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늘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그러나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A씨가 2,000만원 한도의 벌금 담보 특약에 가입한 뒤 사고를 내 벌금 1,8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보험사 두 곳(각각 보험료 3,000원)에 가입할 경우 A씨는 매달 6,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각각의 보험사로부터 실제 받게 되는 벌금액은 절반인 900만원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한 보험사에 가입했다면 월 3,000원의 보험료로도 벌금액 전액(1,8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 모집자가 운전자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 보험료가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운전자보험 가운데 만기 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 보험료가 포함돼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싼 편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중대법규 위반 중 사고 후 뺑소니, 무면허ㆍ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점도 강조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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