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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협 “전화상담 처방 중단하라”… 회원들에게 권고

입력
2020.05.18 14:18
수정
2020.05.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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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험이 실시된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고사장에서 응시생들이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 이 시험은 애초 2월 29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뤄졌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험이 실시된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고사장에서 응시생들이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 이 시험은 애초 2월 29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뤄졌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화 처방을 허용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전화상담과 처방을 전면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의협은 18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권고문에서 “정부가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의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그 한계가 명확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다”면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 진료는 결국 의원급, 중소병원급 1차 의료기관의 몰락과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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