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무부 ‘감염병 환자ㆍ접촉자 출국금지’ 명문화 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무부 ‘감염병 환자ㆍ접촉자 출국금지’ 명문화 추진

입력
2020.05.18 11:01
0 0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 위치한 대한항공 체크인카운터 앞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 위치한 대한항공 체크인카운터 앞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감염병 환자 및 그 접촉자들을 출국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한다.

법무부는 18일 출국금지 대상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사람’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감염병 환자 등이 출국할 경우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시행규칙 중 관련 규정을 적용해 출국을 금지해왔다. 법무부는 “감염병 환자나 그 접촉자 등이 무단으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예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을 받아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된 사람까지 출국금지 조치하고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