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감염병 환자 및 그 접촉자들을 출국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한다.
법무부는 18일 출국금지 대상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사람’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감염병 환자 등이 출국할 경우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시행규칙 중 관련 규정을 적용해 출국을 금지해왔다. 법무부는 “감염병 환자나 그 접촉자 등이 무단으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예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을 받아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된 사람까지 출국금지 조치하고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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