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에서 당선된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이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경찰이 ‘함바(공사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를 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유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통합당 후보 안상수 의원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안 의원이 인천시장이던 2009년 “함바 수주를 돕겠다”며 자신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냈다. 안 의원 측은 유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와 유씨 등 6명의 자택, 휴대폰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는 유씨가 안 의원을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유씨는 전날 오전 5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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