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업인이 아닌 취미나 레저활동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금어기에 어획행위를 하면 과태료 80만원을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금어기와 금지체장(몸길이)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물어야 하는 과태료를 80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앞서 3월 24일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을 어긴 비어업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최근 국민의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어업인이 아닌 이들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했다.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12㎝ 이하에서 15㎝ 이하로,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확대했다. 또 갈치의 주요 산란 해역인 여수 연도 및 진도 관매도 일대 해역 약 475㎢에 대해 일정 기간 근해 안강망(큰 주머니 모양 어획용 그물) 조업을 금지했다.
수산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7~8월)를 거쳐 9월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00만t 이상으로 회복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 모두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한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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