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주장에 “공포적 상황 아니었다” 판단
성기를 깨문 내연녀를 발로 차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몸싸움 중에 내연녀를 발로 찬 것인 만큼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5시30분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내연녀 B씨가 자신의 성기를 깨물자 손으로 밀쳐 떨어뜨린 뒤, 다시 다가오는 B씨의 오른쪽 턱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당황한 A씨는 당시 부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사망하게 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C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재판에서 “갑작스럽게 성기를 깨물려 불안과 공포로 인해 B씨를 발로 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가 자고 있던 A씨의 성기를 갑자기 깨문 것이 아니라, 사고 직전까지 둘이 몸싸움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방어행위와 동시에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되살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