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경제범죄전담부에 배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을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정의연과 윤 당선인 관련 고발 사건을 전날 형사4부(공정거래ㆍ경제범죄전담부)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극우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달 11일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횡령ㆍ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어 12~14일 자유대한호국단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윤 당선인과 관련 인물들을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긴 했지만 수사가 언제부터 본격화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정의연의 기부금 부실 관리 의혹을 제기한 뒤 잇따라 관련 정황이 포착되고 있지만, 정의연은 ‘회계상 오류가 있었을 수 있으나 기금을 절대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의연이 외부 기관 추천을 받아 회계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한 데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도 정의연의 기금 운용 내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검찰이 이에 대한 결과를 지켜본 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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