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탄압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의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가결했다. 무역 전쟁에 이어 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국 갈등에 새로운 악재가 더해졌다.
미 CNN방송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백악관에 대해 180일 안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고문, 불법 구금에 의한 실종 사건 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백악관의 보고 의무와 더불어 미 국무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재교육 수용소’ 구금자 규모를 포함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입국 금지 등의 제재 조치도 들어 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해 11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에 책임 있는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장 위구르 인권 법안’을 407대 1의 압도적 표 차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약 100만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 이슬람 교도들을 재교육 수용소에 가둔 뒤 이슬람교를 부정하고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하도록 세뇌 교육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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