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식이 부모 “7억요구·불륜설 모두 모욕적인 거짓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식이 부모 “7억요구·불륜설 모두 모욕적인 거짓말”

입력
2020.05.15 07:51
수정
2020.05.15 09:22
0 0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등 고소

서울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학생들이 차량을 피해 등교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학생들이 차량을 피해 등교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유족이 ‘민식이법’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버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 최모씨와 해당 영상에서 가해자 지인이라 밝힌 신원미상의 여성 등 2명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두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가족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의 운영자 최씨가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라며 올린 것이다. 영상에서 김군의 교통사고 가해자 지인이라 밝힌 한 여성은 김씨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위자료 7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했고, 보험사 측과 합의가 안 돼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에 들어갔다”며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 소송가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 부부를 ‘불륜 관계’라거나, 부인이 ‘일진’ 출신이라고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모욕적인 거짓 증언 때문에 가족들이 처참하게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해당 유튜브 내용을 보도한 온라인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사 삭제와 해명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씨는 “거짓이라 불릴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15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2분 가량의 영상에서 “제가 어떤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와 7억원에 소송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만만한 게 유튜버라 고소한 것 같은데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 달리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과잉 입법 논란이 일어 일각에서 법 개정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