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와 시설 폐쇄 조치를 위반한 신천지 신도, 외국인 선원 등 1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54)씨 등 신천지 신도 6명은 3월 중순 출입이 금지된 종교시설에 부착된 행정명령서를 뜯어내고 내부로 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 신도인 B(36)씨 등 3명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무단으로 출근해 적발됐다.
베트남인 C(36)씨는 지난달 입국해 자가격리 장소에 머물지 않고 어선을 타고 어획물 분리작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검찰은 C씨를 배에 태운 한국인 선장(55)도 함께 입건했다. 또 다른 베트남인은 지난달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광양의 한 산부인과에서 지인의 병간호를 하다 적발됐다.
순천의 한 병원 직원인 D(58)씨는 지난 2월말쯤 병원 처우에 불만을 품고 병원 복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허위로 소란을 피워 병원시설이 폐쇄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가격리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은 적발 이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무증상 감염도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과 엄격한 자가격리지침 준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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