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코로나 검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1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가 이 같은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직원과 피고인의 동선이 겹쳐 현재 격리 중이라고 한다”며 “관련해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는 나오기 어렵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직원 A씨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와 접촉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을 격리한 뒤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변호인 등 외부인과의 접견도 전면 중단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미성년자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ㆍ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ㆍ배포한 혐의 등도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