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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눈]경비원에 바디캠 달아 갑질예방? “과한 조치” vs “도입 필요”

입력
2020.05.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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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휴대용 블랙박스 착용 실시’ 한 아파트 공지 눈길 

 “감시ㆍ사생활 침해” 우려… “이렇게라도 보호해야” 의견도 

한 아파트에 게시됐다는 ‘경비원 휴대용 블랙박스 착용 실시’ 공지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아파트에 게시됐다는 ‘경비원 휴대용 블랙박스 착용 실시’ 공지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의 폭언과 폭행 등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치로 추정되는 또 다른 아파트의 대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4일 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경비원 휴대용 블랙박스(바디캠) 착용 실시’라는 제목의 공지문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이 공지문은 이날부터 순찰 또는 외부 근무 중 경비원들에게 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실시간 촬영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공지문은 “당 아파트는 한정된 경비 인력으로 보안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바디캠을 통한 순찰강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착용 목적은 충돌 및 범죄를 예방하고 순찰을 강화, 긴급ㆍ응급상황이나 폭언ㆍ욕설ㆍ인격모독 등 경비원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살펴보면 일부 아파트에서는 이미 비슷한 취지로 비원에게 바디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아파트만의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거주민 커뮤니티 등에 주민들이 관리비로 바디캠을 구입하자고 요구하는 민원을 올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주로 “서로 존중하지를 못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시대라니”(se****),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참 서글프다”(이****) 등의 반응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비원들의 인권 침해와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의견과 적극적인 근무 유도 및 갑질 예방 등의 차원에서 순기능이 많다는 의견 등으로 찬반이 갈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들은 “경비원들이 갑질 때문에 힘들어도 일자리를 잃을까 봐 말을 못 해서 앓는 거지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것이겠느냐”(손****), “경비원은 걸어 다니는 폐쇄회로(CC)TV가 되는 건데 근무가 더 힘들지 않겠나”(애****), “보호인가 감시인가 생각해봐야 한다”(D****) 등의 의견을 남겼다. 또한 “불법촬영 문제가 불거질 여지도 있다”(바****), “돌아다니며 뭐든지 다 찍을 수 있는 건데 사생활 침해 아니냐”(사****)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도 나왔다.

반면 경비원 바디캠 착용에 긍정 입장인 이들은 “공식적으로 갑질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도 되니 착용이 보편화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고****), “경찰도 바디캠을 착용하는데 현명한 방법이다”(김****), “연세 많은 분들이 경비직을 주로 하시면서 무방비로 노출돼있는데 안전장치로 제격”(hi****) 등의 댓글을 남겼다. 나아가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en****)는 주장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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