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낸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어
성남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개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도로법과 성남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규정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감면 지원책을 추진하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감액금은 모두 14억5,000만원이다.
지난 3월 부과한 도로점용료 56억6,000만원(2,572건) 가운데 3개월 치(25%)에 해당한다.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개인 등에는 환급해 줄 예정이다. 환급 신청서(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와 통장 사본을 허가지역 관할구청 건설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내면 된다.
시는 방문보다는 팩스 등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감액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발송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도로점용료 감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고 경제적 어려움에 숨통을 터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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