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이 얼마인지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2016년 민변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 달러(약 5조원)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2015년 8월 이 금액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에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그 해 국세청에 이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고 ISD가 진행 중인 만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민변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원고 승소 판결하며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취지는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의 과세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액수와 그 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정당하고 피고 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론스타에 부과된 과세ㆍ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은 신청인별 과세ㆍ원천징수액은 아니어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별 과세ㆍ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송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에 관해 “밀실주의를 꾸짖고 ISD도 국민 알권리 보장에서 예외가 아님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이를 근거로 ISD 사건 처리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론스타 5조원 청구의 기본적 정보를 정부가 적극 공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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