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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추행했다는 말 거짓이었어요”… 딸 번복에도 법원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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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추행했다는 말 거짓이었어요”… 딸 번복에도 법원은 “유죄”

입력
2020.05.14 11:37
수정
2020.05.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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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ㆍ할머니가 회유한 정황 드러나… 대법 ”번복된 경위까지 따져야”

“재판서 번복된 진술보다 수사기관 원래 진술이 더 신뢰” 이례적 판단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딸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딸의 진술 번복에 대해 “법정 진술 보다 수사기관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소 이후 가족들의 회유와 압박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의 딸 B양을 학대하고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며 이 같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하지만 B양의 진술은 A씨가 구속되자 번복됐다. B양은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거나 “아빠가 미워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별도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B양의 초기 진술이 구체적인데다 A씨의 구속을 면하기 위한 가족들의 압박과 회유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B양의 어머니는 “아빠가 구속돼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 정말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묻고 “못 믿겠으니 그런 일이 없다고 하라”고 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할머니까지 나서 “아빠를 빨리 꺼내야 한다”며 욕설 등 압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해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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