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불구속 상태로는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이날 업무방해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을 열고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 등 3명을 증인으로 불러 딸 조모씨의 부산 호텔 허위 인턴 혐의 등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증인으로 불렀으나 한 교수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는 첫 재판을 받아 전보다는 쉽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는 이달 10일 구속 199일만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돼 11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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