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만학도 등의 배움터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생과 재단 간 빚어진 갈등을 이유로 대전시 교육청이 신입생 모집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3일 예지재단 대표 이사장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교육 시설(예지중고교) 운영법인인 예지재단이 교육청 결정으로 입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앞서 이번 본안 소송 전 재단 대표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청구도 비슷한 취지로 받아들였다.
법원이 집행정지 청구에 대해 재단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지중고는 이날 선고와 무관하게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도 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은 뒤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예지재단 이사회는 지난 2018년 학교장을 포함해 20명의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다수의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재단 측을 비판하며 교사들의 복귀와 보조금 지원 중지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그리고 대전 교육청은 지난해 1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신입생 모집 중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예지재단은 대전교육청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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