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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과천청사 입주 추진에… “법무부와 한지붕, 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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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과천청사 입주 추진에… “법무부와 한지붕, 독립성 훼손”

입력
2020.05.13 11:40
수정
2020.05.13 1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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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처장에 이광범 변호사 하마평

정부과천청사
정부과천청사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이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설 예정이다. 법무부 등이 들어선 행정부 청사에 공수처가 들어서는 것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는 공수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설립준비단 관계자는 13일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부지를 물색했으나 적합한 건물이 없어 과천청사 5동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며 “거의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출입 보안과 사무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정부과천청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거리가 멀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과천청사에는 남아있는 법무부는 청사 1동과 5동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ㆍ사법ㆍ행정부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관인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한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는 것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을 행정부 건물에 입주시킨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발상”이라며 “수사기록은 물론 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도 외부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독립적, 중립적으로 운영되는 것만큼이나 밖으로 보여지는 외관도 중요하다”며 “정부청사에 들어선다면 국민들이 공수처를 독립 기관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초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임명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신설된 조직이다. 때문에 법무부 내부에서도 같은 청사에 공수처가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 출범 준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초대 공수처장에 누가 임명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법무법인 LKB의 이광범 변호사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끊임 없이 하마평에 오른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지만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특별검사를 역임해 검찰까지 수사 대상으로 둔 공수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이나,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 등 현 정부 인물들의 변호를 맡아 온 만큼 야당의 반대가 클 수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검증된 인물이 비(非)검사 출신을 공수처장에 임명한 뒤, 공수처 차장이 실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공수처장에 앉힐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어서다.

공수처장은 총 7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가운데 6명 이상이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 지명 이후에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에게 적용되는 ‘5년이상 조사업무 경력’ 조항에서도 자유롭다. 최근 사의를 표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나, 차장검사 출신 최운식 변호사가 차장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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