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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원조 ‘갓갓’, 13일 오후 신상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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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원조 ‘갓갓’, 13일 오후 신상공개여부 결정

입력
2020.05.12 18:53
수정
2020.05.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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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ㆍ도주우려” 구속영장 발부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착취물 등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최초 운영자(대화명 갓갓)로 알려진 A(24)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사방 조주빈보다 더 악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공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주빈이 돈을 노린 것과 달리 A씨는 순전히 재미삼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성착취물 제작ㆍ유포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 7월부터 갓갓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적해오다 지난 9일 A씨를 소환, 조사 중 자백을 받아내고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성포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형법상 강요, 협박에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또 피해자에게는 “최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힐 계획이다.

안동=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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