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ㆍ의결됐다.
이로 인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반포죄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 또는 강요를 할 경우 형법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ㆍ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된다.
지금까지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대상이었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의 경우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 법안은 ‘n번방 방지법’으로 불렸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을 언급하며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의 분노가 있었고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국회가 정부와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서 개정한 바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회 대통령 정부가 같은 마음으로 법 개정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신속히 법이 개정되는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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