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1만개 함께 검토해 7월께 재공시 요구 예정”
국세청이 최근 회계오류 논란이 일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오류를 수정한 뒤 재공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약 1만개에 달하는 다른 공시 대상 공익법인도 점검해 문제가 발견되면 오는 7월 한꺼번에 오류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12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정의연이 공시한 재무제표를 검토한 뒤 회계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공시 요구 방침을 세웠다. 정의연이 이달 초 공시한 지난해 재무제표에서 이월 기부금수익 22억7,300만원을 누락했다는 본지 보도(5월 12일자)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정의연이 기부금 수익을 이월하는 과정에서 누락한 22억7,300만원에 대해 의도적 분식회계는 아니지만 회계처리상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정의연은 지난해 국세청에 공시한 2018년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명세서’에서 기부금 수익 22억7,300만원을 차기(2019년)로 이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공시를 살펴보면 전기(2018년)로부터 이월 받은 기부금이 0원으로 기재돼 있다.
정의연이 2018년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에서 수혜인원을 99명, 999명 등으로 기재한 것이나, 맥주업체인 ‘디오브루잉주식회사’에서 모금사업 진행을 위해 3,340만원을 썼다고 한 것도 기재 오류로 봤다. 정의연이 여러 차례 모금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중 대표 지급처인 디오브루잉만 기재를 해 오해를 사게 했다는 것이다.
정의연 운영성과표에 기재된 연간 모금사업비 총액과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한다는 점에 비춰, 다른 곳에서 쓴 내용을 회계처리 과정에서 누락한 것이라는 세정당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의무공시 대상인 정의연에 오류를 수정한 뒤 재공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공익법인은 총자산 5억원 이상, 연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 3억원 이상인 법인이다. 정의연의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약 23억원으로 공시의무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국세청은 정의연만 별도로 수정 공시를 요구하기보다는, 1만개 가까운 다른 공익법인의 결산내역도 함께 검토해 문제가 있는 법인에 한꺼번에 재공시 요구를 하기로 했다. 통상 국세청은 매년 7월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오류 수정을 요구해 왔고, 공익법인은 한 달 이내에 다시 공시했다.
공익법인 평가기관 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시 대상 공익법인은 9,663개, 이들이 받은 기부금은 6조3,472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를 한 뒤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해야 한다”며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 자산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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