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광주시, 701개 유흥시설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광주시, 701개 유흥시설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5.12 14:38
0 0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행정명령 발동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 제공/2020-05-12(한국일보)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행정명령 발동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 제공/2020-05-12(한국일보)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집단 감염 확산이 우려된 가운데 광주시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날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광주 모든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감성주점 2곳, 클럽 16곳, 유흥주점 673곳, 콜라텍 10곳 등 모두 701곳이다. 집합금지 명령은 해당 시설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 정지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 시장은 “서울, 경기를 포함해 10개 광역단체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이들 지역을 피해 클럽 이용자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조금이나마 되찾은 일상이 다시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행정명령이 불가피 함을 강조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고발 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확진을 받으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방역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이 시장은 “만약 클럽 방문자 중 1명이라도 지역 집단 감염 전파자가 될 경우 방역의 공든 탑이 한순간 무너지게 된다”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요양원, 학원 등 시설 이용을 다시 제한해야 하고 최소 규모로 개최 예정인 제40주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행사의 재조정도 불가피해진다”고 우려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