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공동주택관리법ㆍ근로기준법 보완 필요성 강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을 애도하며 구조적 악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함께 사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갑질을 당해 논란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착했던 고인이 폭력 성향의 악마를 잘못 만나 벌어진 우연한 사건이 아니란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층간 소음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언급하며 “언제든 또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그들은 오로지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인격도, 노동자의 권리도 포기한 채 버티고 또 버텨야 하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약자”라며 “약하지만 성실한 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조적 악행의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 9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항이 아직 미비하다며 21대 국회의원들에게 관련법 개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들을 해고하지 못하게 하면서, 최소한 보호받을 권리를 둬야한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악행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기 마련”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고인의 영전에 엎드린다”며 “정말 죄송하다. 이제 편히 쉬시길 기원한다”고 애도했다. 김 의원은 글의 마지막에‘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링크도 공유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10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2시쯤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A씨가 자신의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문제로 입주민 B씨에게 수 차례 폭행을 당하고, 욕설과 협박 등 ‘갑질’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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