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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억 부당이득 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 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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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억 부당이득 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 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입력
2020.05.12 06:07
수정
2020.05.1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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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정거래와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주식 부정거래와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바이오업체 ‘신라젠’ 문은상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문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A씨는 회사의 외부 인사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성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2014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무자본으로 350억 상당의 신라젠 BW를 사들여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한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는 지난달 17일 구속 기소됐다. 문 대표는 또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1,92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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