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바이오업체 ‘신라젠’ 문은상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문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A씨는 회사의 외부 인사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성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2014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무자본으로 350억 상당의 신라젠 BW를 사들여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한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는 지난달 17일 구속 기소됐다. 문 대표는 또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1,92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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