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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全국민 고용보험’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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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全국민 고용보험’ 첫발

입력
2020.05.11 19:30
수정
2020.05.11 20: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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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위,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안도 통과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언한 가운데, 여야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11일 합의했다.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배우, 작가, 연주자, 감독 등 예술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도 도입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해 예술활동을 증명한 예술인 5만 3,000명(2018년 기준)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얻게 됐다.

여야는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에선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소속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안 제정안’도 통과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구직자에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월 50만원씩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내용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직 후 구직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청년 구직자, 폐업한 자영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5일부터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이달 말 사이에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예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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