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 법무부에 자료를 제출하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의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조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코링크PE가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출자증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뒤 정 교수에게 항의성 질책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의 이름이 적힌 자료가 어디까지 제출됐냐며 동생의 이름이 나오면 안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이를 동생의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자신의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재차 인정했다. 이어 “자료에 예금만 적으면 되는데 왜 다 적어서 시끄럽게 만드냐고 (정 교수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면서 “(사실 나는) 동생의 이름이 왜 빠져야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이에 조씨는 “정 교수와의 금전거래는 투자가 아닌 대여”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친척 간의 금전 대여일 뿐이어서 사모펀드 차명투자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라는 변론이다.
조씨는 “돈을 움직이니 (정 교수와의 대화에서) 투자라고 얘기하기도 했다”면서도 “목적성은 대여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당시 금전거래가 투자라고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물음에도 조씨는 “아니다. 나는 익성에 대여하기 위해 (정 교수로부터) 대여받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우리 돈도 잘 크고 있고요’라고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선 “수익 상황이 아니고 이자가 붙는다는 표현을 저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5일 조씨에 대한 변론을 마치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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