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부서 있는 것 부적절 판단”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담당 수사관이 지구대로 인사 조치됐다.
1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A(47) 경위가 지난달 29일 모 지구대로 전보 발령됐다. 그는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수사부서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인사 조치했다”라며 “감찰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A 경위와 함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ㆍ현직 여청청소년수사팀장(경감)은 인사 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3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4)군과 C(15)군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도 따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군과 C군은 지난해 12월 23일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D(15)양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한 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D양을 성폭행했고 C군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은 당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B군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D양의 옷을 벗긴 뒤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양 측은 범행 당일인 지난해 12월 23일과 올해 1월 2일 B군 등 2명을 각각 폭행죄와 강간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석 달이 넘은 지난달 14일에야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군 등이 D양을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는 아파트 CCTV 영상을 열람하고도 따로 확보해놓지 않았다. 이 영상은 경찰이 뒤늦게 확보하기 위해 나섰을 때는 이미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D양 측은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했고 불법 촬영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휴대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달 22~27일 B군 등 2명의 주거지와 범행 현장 CCTV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을 확보했고 이를 분석해 불법 촬영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사건 직후 휴대폰을 바꾼 사실에 주목해 주거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을 압수, 불법 촬영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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