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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ㆍ근육통ㆍ두통 증상도 코로나 진단검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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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ㆍ근육통ㆍ두통 증상도 코로나 진단검사 받는다

입력
2020.05.11 16:30
수정
2020.05.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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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ㆍ시행…진단검사 대상 확대 의미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방문한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방문한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부터 발열과 호흡기 증상 외에도 오한,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가족이나 동일시설 생활자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도 검사가 진행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진단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 대응지침 제8판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유증상자에 대한 사례정의가 확대된다. 그간 기침과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과 발열로만 한정했던 신종 코로나 임상증상이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및 미각 소실 등까지 더 구체화된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1만여명을 통해 얻은 임상정보를 바탕으로 유증상 사례를 확대한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또 임상증상은 아니지만 폐렴이 있는 경우도 유증상자로 분류해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신종 코로나 임상증상이 가족이나 동일시설 생활자에게 나타날 경우 동거인에 대해 의료진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해외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에 가족ㆍ친구ㆍ지인과 접촉한 경우와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확진자가 나온 기관 또는 장소를 방문했던 경우도 유증상자로 분류해 검사를 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유증상ㆍ확진환자에 대해 격리해제를 할 결정할 때 최소한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곧바로 격리해제 하도록 했다. 그러나 변경된 지침은 발병 후 최소 7일이 경과돼야 격리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조기에 증상이 호전돼 격리해제 된 뒤 바이러스가 재양성되거나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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