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 꾸려 80곳 점검
경기 고양시는 경기도의 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 발령 첫날인 10일 오후 6시부터 유흥주점 80곳에 대해 긴급 야간 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한곳도 업었다.
고양시는 이날 경기도의 행정명령 발동과 동시에 관계부서 회의를 소집해 시청 식품안전과와 3개 구청을 중심으로 4개 점검반을 긴급 구성했다. 이후 고양지역 80곳의 유흥주점 영업주에게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야간점검을 벌였다. 업소 출입문에는 집합금지 명령서도 부착했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은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다.
고양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 발(發)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집합금지 명령기간인 24일 자정까지 2주간 전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야간점검을 실시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이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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