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매입 등 5개 분야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해운사의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6,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유동성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운업 추가 금융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다.
공사는 앞서 지난 8일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해 해운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회사채 매입,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확대, 선박 금융 후순위투자 시행 등 5개 분야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사가 추진 중인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선박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고, 실행 후 최대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사업예산 역시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또 해운사가 보유한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를 통해 총 1,0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선박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5%까지 적용하고, 기존 금융잔액을 차감한 선박잔여가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운사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 내부 신용등급별로 선사 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에 공사가 특별출연 및 후순위 유동화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운사 편입비중을 최대 2,600억원 수준까지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ㆍ중소선사에 대해 공사가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총 1,000억원이며, 공사 내부 신용등급 및 선사의 재무현황 등을 평가해 최대 5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ㆍ중견 외항해운선사 중 일정 지원조건(공사 내부 신용등급 BB- 이상, 부채비율 650% 이하,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및 공사 내규상 투자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충족할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공사 내부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운사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공사는 국적 해운사 간 인수ㆍ합병을 추진할 경우 피인수ㆍ합병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ㆍ합병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인수ㆍ합병기업의 고용이 유지되고, 인수ㆍ합병기업의 경영 여건 상 안정적 인수ㆍ합병일 경우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해운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통해 경영 피해 최소화는 물론 기간산업의 고용유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의 코로나19 지원방안과 관련한 상담 또는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공사 누리집(www.kobc.or.kr)에 마련된 코로나19 지원 사업을 확인하거나, 코로나19 대응 지원 프로그램 안내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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