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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에선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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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에선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입력
2020.05.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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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6월 7일까지 유흥시설 방역 점검 강화

마스크2. 게티이미지뱅크
마스크2.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는 서울 이태원클럽 코로나19 집단 확진 사태와 관련, 유흥시설의 방역지침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구ㆍ군 공무원, 경찰 등이 함께 6월 7일까지 한 달간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1,138개소, 콜라텍 15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체온측정 후 대장 작성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ㆍ관리 여부 등 확인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ㆍ치료비,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등에서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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