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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임기 종료 앞둔 20대 국회에 “코로나 극복 법안 처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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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임기 종료 앞둔 20대 국회에 “코로나 극복 법안 처리해 달라”

입력
2020.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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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오대근기자
8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오대근기자

20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9개 경제입법 과제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리포트를 여야 신임 원내대표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리포트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과제 9개와 11개 법안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한국형 뉴딜정책 관련 경제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상의는 “디지털 경제는 인증ㆍ거래가 빠르고 편리해야 하는데, 한국은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새로운 인증기술과 전자서명 등 신사업을 막고 있다”며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성화할 전자서명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 역시 요청했다. 코로나19를 통해 전화진료ㆍ처방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입증됐고, 17대 국회부터 추진됐던 중요 입법과제인 만큼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과거 경기침체기마다 운영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켜 모든 기업에 투자 금액의 10%를 3년간 세액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도 요구했다. 상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줄어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만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발적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법인세ㆍ소득세법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보험업법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20대 국회가 처리해달라고 제안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로 주요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 원 구성, 법안 재발의 과정 등을 거쳐야 해 코로나 위기 극복 법안과 민생 현안들이 언제 해결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20대 국회가 사명감을 갖고 중요 법안들을 꼭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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