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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도심 패싸움 조폭2개파 12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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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도심 패싸움 조폭2개파 12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20.05.08 18:33
수정
2020.05.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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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형석)는 8일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 A(21)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B(21)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Y파 소속 A씨 등 8명과 신H파 소속 B씨 등 4명은 상대조직원에 대한 욕설로 시비를 벌이다 지난달 3월 3일 오전 2시30분께 대전 서구 도심 유흥가 주변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

상대조직원을 찾아다니며 난투극을 벌인 신Y파 조직원들에게는 특수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 이에 대항한 신H파 조직원에게는 특수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인 연락으로 도주 조직원들을 추적해 붙잡았다”며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지역토착 폭력조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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