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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불법행위 하늘ㆍ땅 입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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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불법행위 하늘ㆍ땅 입체 감시

입력
2020.05.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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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이달 말까지 산나물 불법채취 등 특별단속

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봄철 산림내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띄우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봄철 산림내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띄우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봄철 입산객 증가로 산나물과 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행위로 인한 산림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단속에는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이 참여하는 산림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0여명이 함께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ㅈ거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법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없는 산나물ㆍ산약초 채취행위, 조경수 무단굴취 행위,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또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와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단속한다.

단속 지역은 국유림과 사유림 등 산림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통제구역 무단입산에서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자산이므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한 전 국민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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