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범행 당해봐 남에게도 해봤다” 진술
모바일 게임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10대 여중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천열)는 A(16)양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올 3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앞서 받아낸 자료를 빌미로 한 달여 동안 피해자에게 추가로 영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추가 영상물을 받아냈다. A양은 이를 자신의 친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유포했다.
A양은 조사에서 “과거에 비슷한 범행을 당해서 남에게도 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강화된 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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