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민 개헌 발안제 개헌안, 정족수 미달로 결국 폐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민 개헌 발안제 개헌안, 정족수 미달로 결국 폐기

입력
2020.05.08 16:54
수정
2020.05.08 17:02
0 0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투표불성립과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투표불성립과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 개헌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290명의 20대 국회의원 중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18명에 불과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안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표가 끝난 후 “명패 수 118매로 투표한 의원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다. 이 안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7분 개의된 본회의는 오후 4시 33분쯤 산회했다.

투표 불성립은 미래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으며 예견됐다. 지난 6일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합의도 안 됐는데 직권상정하는 건 의장 권한 남용하는 것”이라며 개헌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반대해왔다.

국민 100만명 이상의 참여로 헌법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해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헌안은 공고일(3월 11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해야 해 이날 본회의가 열렸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김예슬 인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