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 개헌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290명의 20대 국회의원 중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18명에 불과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안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표가 끝난 후 “명패 수 118매로 투표한 의원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다. 이 안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7분 개의된 본회의는 오후 4시 33분쯤 산회했다.
투표 불성립은 미래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으며 예견됐다. 지난 6일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합의도 안 됐는데 직권상정하는 건 의장 권한 남용하는 것”이라며 개헌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반대해왔다.
국민 100만명 이상의 참여로 헌법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해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헌안은 공고일(3월 11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해야 해 이날 본회의가 열렸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김예슬 인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