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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국회의원 월급삭감 청원에 “의원 월급은 국회 권한…답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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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국회의원 월급삭감 청원에 “의원 월급은 국회 권한…답 어려워”

입력
2020.05.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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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월급을 반납하게 하거나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월급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월 12일에 시작돼 한 달간 43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청원을 통해 “일을 안 하는 국회를 위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라며 “국회의원도 역지사지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회 회의에 10% 이상 출석하지 않은 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환수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발의돼 있다는 점을 소개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의 세비 기부 약속 등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강 센터장은 한편 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해당 청원을 제기한 청원자는 대법원이 지난 3월 가족관계등록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게 한 것은 부당하므로 지침 개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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