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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적폐’라더니… 공인인증서 없으면 재난지원금 조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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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적폐’라더니… 공인인증서 없으면 재난지원금 조회 못해

입력
2020.05.08 20:30
수정
2020.05.08 20:4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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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지난 4일부터 온라인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와 가구원 조회가 가능해진 가운데,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재난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인인증서가 ‘디지털 적폐’로 여겨지며 사실상 퇴출 방향으로 가는 와중에, 전 국민 대상의 복지제도에 이를 필수 수단으로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재난지원금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가 없는 일부 세대주는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세대주인 고령의 아버지가 공인인증서는커녕 카카오톡도 안 쓰는 분인데 이럴 경우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냐”는 질문부터 “지원금 신청도 아니고 단순히 세대원 수를 확인하는 게 얼마나 보안이 필요하다고 공인인증서를 요구 하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1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폰 인증도 가능하다.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을 할 경우 신분증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폐지 법안까지 발의됐을 정도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정부가 재난지원금 수령의 필수 수단으로 설정한 데 대해 불만이 적지 않다.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공인인증서는 10여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할 만큼 발급 자체가 번거로운데다, 효율성과 보안성이 떨어져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다.

그럼에도 공공기관들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연말정산, 복지수당 신청 등에 계속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역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간편한 온라인 신청은 포기해야 한다. 이는 민간 분야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각종 간편 인증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추세와는 정반대다.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 이후 금융권과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는 공인인증서 대신 대여섯 자리 비밀번호나 생체인증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결제 및 송금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은 249만건으로 전년보다 76%나 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할 효과적인 방법이고,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채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IT업계 관계자는 “비밀번호 몇 자리만 누르면 수천 만원도 오가는 세상에서, 단순한 지원금 확인 절차에까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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