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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한 배우·유포한 여자친구, 1심 집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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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한 배우·유포한 여자친구, 1심 집유…왜?

입력
2020.05.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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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몰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SNS 범죄 영화’에 출연했던 조연 배우 A씨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을 3년간 금지했다.

A씨는 최근 개봉한 범죄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바 있다. 해당 작품이 온라인 성범죄 등을 소재로 해 더욱 논란이 됐다.

해당 영화 관계자는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관객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린다”며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에 최대한의 피해를 막고자, 진위 파악과 동시에 해당 부분을 편집하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고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 오픈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됐다. B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했고, B씨는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진을 게시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직업을 이어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사진도 수 분만에 삭제된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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