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동거인을 찾기 위해 119에 허위로 긴급구조요청을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인천검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40대 동거인인 B씨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며 50여차례 허위 신고 전화를 걸었다. A씨는 “B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죽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갔으니 긴급구조를 해달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B씨는 서울소방본부와의 통화에서 “A씨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왔다”면서 위치조회 거부 등록을 신청했다.
A씨는 뒤이어 B씨의 목소리를 가장해 위치조회 거부 등록을 해지한 뒤 재차 긴급구조요청을 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인천소방본부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합동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14, 15일 이틀간에만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30여차례 신고 전화를 했다.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허위 긴급구조 신고는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소방대원의 사기를 저하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소방본부가 법률 검토를 거쳐 A씨를 고발한 사건은 검찰의 지휘로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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