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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차별 업소 15개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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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차별 업소 15개소 고발

입력
2020.05.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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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쇼핑 통해 적발

매출조작 세무조사도 실시 방침

경기도가 적발한 지역화폐 차별 업소 명단.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적발한 지역화폐 차별 업소 명단.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소를 적발해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명의 경기도 특사경이 동시다발로 미스터리쇼핑(손님을 가장해 조사)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를 적발했다”고 공개했다.

이 지사는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게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해서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켰다고 밝혔다.

또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해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지방세조사팀으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는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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