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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선택권 달라” 요구에… 개학 후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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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선택권 달라” 요구에… 개학 후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입력
2020.05.07 18:00
수정
2020.05.07 21:4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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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개학 일정 “날짜 당기는 것은 안 돼도 늦추는 것은 가능”

등교개학을 2주가량 앞둔 7일, 서울 광진구 양진초에서 한 교직원이 에어컨을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교개학을 2주가량 앞둔 7일, 서울 광진구 양진초에서 한 교직원이 에어컨을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서는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포함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출석으로 인정된다. 각급 학교의 등교 일정(고3 13일)을 당초 교육부 발표보다 앞당기는 것은 안 되지만 늦추는 것은 가능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불안하다며 ‘등교선택권’을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다.

교육부는 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ㆍ평가ㆍ기록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 학교에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ㆍ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했다. 학생, 학부모가 원한다면 등교수업 기간에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한 기간은 시도교육청별로 다르지만 약 2주(14일)다. 가정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기존 교외체험학습과 동일하게 사전신청서(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인정결석’, 즉 출석으로 인정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등교개학 일정을 발표하며 “증상이나 기준 없이 무조건 등교 선택권을 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등교선택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후에도 많은 학부모가 ‘학교 방역’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자 교육부 차원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는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원격수업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등교선택권은 아니다(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육부는 또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등교가 중지될 경우 출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도 학교장의 사전 허가, 의사 소견서 제출 등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등교개학 날짜를 당기는 것은 금지하지만 늦추는 것은 허용하는 등 등교 일정도 지역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하지만 앞서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대구 지역도 교육부가 제시한 등교 날짜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대구 지역의 경우 (강은희) 시교육감과 (권영진) 시장이 협의하면서 학교 교장 및 학부모들 의견 수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가 제시한 일정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교개학시 학생, 교직원은 급식 시간을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에어컨을 작동할 때는 창문의 3분의 1 이상 열어둘 것을 권했다. 교실 온도가 상승하면 마스크를 만지느라 얼굴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어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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