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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월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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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월부터 접수

입력
2020.05.07 15:01
수정
2020.05.07 1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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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착수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대리운전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다. 연합뉴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대리운전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다. 연합뉴스

정부가 6월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7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이다. 50인 미만 기업의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더라도 지원을 받는다. 항공지상조업사나 호텔업 관련 인력업체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기준은 중위 150% 이하(가구소득)이거나 신청인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다. 자영업자라면 연 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올해 3~4월의 소득이 지난해 12월~올해 1월보다 감소했거나, 올해 3~5월 무급휴직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기준은 소득구간별로 다르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연매출 1억5,000만원)인 1구간은 소득이 25%이상 줄었거나 30일 이상(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을 경우 지원대상이다. 연소득 5,000~7,000만원인 2구간은 소득 50%이상 감소, 무급휴직일수 45일 이상(월별 10일 이상)이 기준이다.

정부는 소득 감소 입증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연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가구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과세소득과 매출액을 통해 소득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이 일정 부분 이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첫 관문”이라며 “이를 통과할 경우 자영업자 등은 국세청을 통한 소득증명서 발급, 카드매출 등을 통해 소득 감소를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약 93만명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인당 지원금은 월 50만원이며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예비비 9,400억원을 활용해 1차 지원 시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3차 추경예산이 확보된 뒤 2차 지급 때 나머지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빠르면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신청 후 2주 뒤에야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을 받게 되는 건 일러야 내달 15일 정도다. 지원금 신청ㆍ지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업무 인력을 채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한 시가 급한 노동자들에게는 다소 느린 조치일 수밖에 없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전국단위 산업인 만큼 관련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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