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경찰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영장 청구
음주가 의심돼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난 50대가 붙잡혔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6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최모(59) 경감이 조사를 위해 차량을 막아 섰음에도 그대로 돌진했다.
A씨는 최 경감을 매단 채 700m 가량 운행했다. 심지어 최 경감이 차량에서 떨어지자 구호 조치 없이 다리 부위를 차량 바퀴로 타 넘고 달아났다. 이로 인해 최 경감은 허리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 40분 후 현장에서 8㎞ 가량 떨어진 지인의 집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나 경찰은 A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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