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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 불법점용 업소 16곳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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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 불법점용 업소 16곳 형사입건

입력
2020.05.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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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대대적 수사 예고도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들이 하천 구역에 불법 설치된 정자를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들이 하천 구역에 불법 설치된 정자를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특사경은 7일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가평군 내 불법 하천 점용 업소 16곳을 적발해 형사입건 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 15건 △원상회복 명령불이행 1건 등이다.

가평읍 유명계곡 내 유원지 소유주 A씨는 유원지 인근 승안천 내 토지를 불법 점용해 철재 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31개의 시설(총면적 977.9㎡)을 설치하고, 민박시설, 방갈로, 창고 등으로 임대해 연간 약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다 적발됐다.

 가평군 설악면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앞쪽 벽계천 내 토지에 점용허가 없이 간이 골프장과 연못 등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또 가평읍에 거주하는 C씨는 달전천 내 허가 없이 건축물, 데크 등을 설치해 하천관리청인 가평군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 철거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가평군과 함께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적극 유도해 수사대상 32곳 중 총 25곳에 대한 철거(78%)가 이뤄졌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 여름 하천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6월쯤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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