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대적 수사 예고도
경기도특사경은 7일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가평군 내 불법 하천 점용 업소 16곳을 적발해 형사입건 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 15건 △원상회복 명령불이행 1건 등이다.
가평읍 유명계곡 내 유원지 소유주 A씨는 유원지 인근 승안천 내 토지를 불법 점용해 철재 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31개의 시설(총면적 977.9㎡)을 설치하고, 민박시설, 방갈로, 창고 등으로 임대해 연간 약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다 적발됐다.
가평군 설악면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앞쪽 벽계천 내 토지에 점용허가 없이 간이 골프장과 연못 등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또 가평읍에 거주하는 C씨는 달전천 내 허가 없이 건축물, 데크 등을 설치해 하천관리청인 가평군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 철거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가평군과 함께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적극 유도해 수사대상 32곳 중 총 25곳에 대한 철거(78%)가 이뤄졌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 여름 하천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6월쯤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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